지난해 잇따라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과 영남에어가 제주공항을 장기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지난해 10월 운항 중단 당시 발권 창구 임대료 등 9억7천만 원을 밀린 상태이고, 영남에어도 지난해 12월 운항이 중단됐지만 발권 창구를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업체가 각각 법정관리와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가면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강제 철거를 위한 법적 서류 발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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