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도형 판사는 경찰관 26살 성모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47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언동을 삼가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가 지난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