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열고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의 각종 기금이나 보조금 횡령, 또 지역 유지나 토착 세력의 인사와 공사 수주 청탁 등 이권개입 행위 등 입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실시된 토착비리 1차 단속에서 수의계약 특혜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공무원 등 11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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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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