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 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나이트클럽 사장 54살 오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리상무 43살 강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3년동안 제주시에 모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술값 일부를 봉사료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등 세금 3억2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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