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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근절되지 않는 불법 게임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1-31 00:00:00 수정 2010-01-31 00:00:00 조회수 0

◀ANC▶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법 도박 게임장이나 PC방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제주시내 한 PC방. 모니터마다 불법 카드 게임이 한창입니다. 이 업소는 손님들에게 경품권을 나눠준 뒤 현금으로 바꿔주다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이처럼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영업하다 적발된 불법 게임장과 PC방은 369곳. 입건된 업주와 종업원, 손님만도 300여 명에 이릅니다. 적발되는 업소가 끊이지 않다보니 압수품을 보관하는 시청 창고도 비좁을 정도입니다. ◀INT▶ "주로 PC본체, 모니터들인데, 많을 때는 창고가 가득찰 정도..." 단속에 적발된 업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4~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다보니 업주들은 벌금을 물더라도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게임장 운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할 것..."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법 사행성 게임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박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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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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