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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3-11 00:00:00 수정 2010-03-11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 51살 양 모씨가 몰던 택시에 탄 뒤 양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49살 김 모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운전기사 양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양씨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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