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 교육의원 3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명함이 선거 전날인 1일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에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단지 우편함과 차량 등에 꽂혀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함에 따라 해당 명함을 수거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이 후보자 동행 없이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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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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