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단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해군이 무리하게 기지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사업 계획이 정당성을 잃은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근민 도정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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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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