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교통 과태료가 부과되면 제때 내셔야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차량 압류에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교통 과태료 10건 이상을 체납한 렌터카 승용차입니다. 경찰이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압류하자, 업체 관계자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대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렸지만 납부하지 않아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INT▶ "아무리 독촉하고 압류된 상황이지만 저희도 일단 어떻게 벌어야 분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CG)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81억 원으로 지난 2천6년 53억 원에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도 과태료를 10건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천279명으로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릅니다. (s/u) "지난 2천8년에는,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을 압류한 뒤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받아내는 등 강력하게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INT▶ "앞으로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부동산, 예금 등 대체 압류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 경찰은 올해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 재산 추적에 신용평가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등급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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