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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아동지킴이 제도 보완 시급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8-17 00:00:00 수정 2010-08-17 00:00:00 조회수 0

◀ANC▶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벨이 눌러도 제때 응답하지 않는다는 보도, 어제 해 드렸는데요, 방범시설뿐 아니라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지킴이' 제도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6년째 아동청소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고성배 씨. 하지만 고씨도 방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한적한 곳에서 비행 청소년을 만날 때면 위협을 느낍니다. ◀INT▶ "저녁 8시쯤 되면 위협이 와요. 담배 한 대 달라, 욕을 하고..."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200여 명이 아동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정작 제도 운영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것은 물론 보수도 월 2~30만 원에 불과한 탓에 어린이 보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노인들이 범죄가 발생하면 대처가 힘들고 하루 4시간 동안만 순찰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에서, 배움터지킴이는 교육청, 아동청소년지킴이는 시청에서 따로 운영하다보니 업무 중복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INT▶ "사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건데, 이런 지킴이활동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구요." 더욱이 지난 3월엔 도내 모 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상담하러 온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선발과정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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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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