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약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잔디를 관리하겠다는 조건으로 문을 연 제주도내 한 골프장이 개장 1년만에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주도에 사업변경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농약 대신 미생물 제재로 잔디를 관리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개장한 제주시내 한 골프장. 지난 2천6년 허가 당시 곶자왈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자,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친환경 골프장으로 관리하며 불가능할 경우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1년 만에 골프장 측은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잦은 비 날씨로 미생물 제재만으로는 더 이상 잔디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INT▶ "미생물 제재로 관리하고 병해가 심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즉각 저지에 나섰습니다. 농약 성분이 지하로 침투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우려 때문에 미생물 제재만을 쓰기로 협의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뒤 개장 1년만에 약속을 어기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INT▶ "앞으로 다른 업체에도 선례가 되고 심의 제한사항이 무력화 될 수 있어..." 제주도는 오는 9일, 환경영향평가 심의회를 열어 협의 내용 변경 신청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s/u) "친환경 골프장의 화학농약 살포를 놓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최종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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