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풍력발전단지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갈치 선물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주 모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뇌물로 받은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주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0살 여 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해 죄질이 불량한데다 범행을 은폐하려 장부를 조작하고 위증을 시키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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