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했던 관광객이
자신도 모르게 생긴 흠집으로
수리비를 물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업체는 업체대로
정당한 청구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 증명을 소비자가 해야하고,
자차 보험에도 바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
지난 1일
가족여행을 왔던 김 모씨는
늦은 밤 도착해 승용차를 빌리며
여느 관광객처럼
흠집 확인을 위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 SYNC ▶렌터카 이용객
"어디? 어 여기도 흠 있네."
그런데 사흘 뒤
차를 반납하러 갔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업체 측이 앞 바퀴에 흠집이 났으니
수리비로 27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김씨는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바퀴 부분을 자세히 찍어두지 않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수리비를 깎아주겠다며
15만 원만 내라고 제안했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했던 김씨는
결국 수리비를 냈습니다.
◀전화 INT ▶렌터카 이용객
"저희는 정말 긁힌 느낌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원래 이 차는 바퀴가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인지를 못한다 바퀴는. 막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니까."
업체 측은 바퀴에 흠집이 있었고
김씨가 가입한 자차보험에
바퀴 사고는 보장이 안돼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퀴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하루에 만 원에서 만오천 원씩 더 내는
특별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 SYNC ▶렌터카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이런 흔적이 있으면 접촉한 게 맞아요. 흑이 묻어 있고 타이어가 닿았고. 동일한 면이라고 보거든요. 먼지를 턴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희는 하루에도 백몇십 대 차량을 반납 받기 때문에."
이 업체는 지난 8월에도
렌터카 범퍼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면책금 50만 원을 요구해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면
사고가 없었다는 걸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체가 차량 상태를
촬영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대부분 계약서에는
고객이 직접 차량 사진을 촬영해
사고 증거물로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본 면책 보험은
타이어나 휠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INT ▶김수정/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반납하기 전에도 차량 상태를 한 번 더 사진 등으로 남겨놓으시고 그래야 사후에 이렇게 업체에 비용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생기는 거니까 이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천643건.
무책임한 소비자로부터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도록
공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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