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귀포항 인근에
제주도가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제주 해양레저 체험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착공 1년 만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내년 상반기 준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귀포항과 맞붙은 바닷가.
대규모 건물을 짓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제주 해양레저 체험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과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했는데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 st-up ▶
"건물 공사가 멈춰서면서 문이 닫힌
공사 현장 주변에는 공사자재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지난달 건축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세금을 체납하고 가압류가 되면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 SYNC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체납이랑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도급)업체들이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공사를 중지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됐고."
문제는 10개월 전부터 예고됐습니다.
올해 초에도 시공사의 세금 체납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화 INT ▶□ □하도급업체2 관계자
"저희는 1월에 설 되면서 기성을 올리니 그때 체납된 걸 알았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청 재무관하고도 그때 막 얘기했었거든요."
하도급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5억 원.
업체들은 제주도가 책임지고
공사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 INT ▶○ ○하도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제주도청에서 직접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직불 합의서를 써줄 테니 공사를 진행하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공사 중지가 오래가면 한달에 천500만 원씩 까지게 되거든요."
[ CG ]
제주도는 세금 체납과 가압류가 된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달 중순까지 세급 체납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방파제 설치 토목공사가 늦어지면서
올해 말 목표했던 준공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한 차례 늦춰진 상황.
이번에는 시공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멈춰서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센터 준공 시기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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