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노조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 시행만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기업과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과 노동쟁의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서는 안 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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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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