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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행위 실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17 00:00:00 수정 2012-01-1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천1년부터 10년 동안 의사 면허 없이 39차례에 걸쳐 치과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 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범행이 이뤄졌고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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