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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현수막 신고 불허, 위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17 00:00:00 수정 2012-01-17 00:00:00 조회수 0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행정행위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6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남원분회가 '세계 7대 경관 선정은 해군기지 철회로부터'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서귀포시가 철거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현수막 게시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준수했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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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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