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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고속정 충돌 어선 선장 집행유예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19 00:00:00 수정 2012-01-19 00:00:00 조회수 0

지난 2천10년 발생한 해군 고속정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어선 선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천10년 11월, 해군 고속정과 충돌한 부산선적 어선 선장 49살 김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해군 참수리호가 침몰하면서 장병 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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