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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상고 기각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26 00:00:00 수정 2012-01-26 00:00:00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천8년 해외출장 기간에 업무 관련 단체로부터 골프채 10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서기관 58살 황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황 서기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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