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다 나포과정에서 우리 해경에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추자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해경에게 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3살 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2월을, 34살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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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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