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로 체포됐던 천주교 박 모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서귀포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은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경찰 병력을 강정마을에서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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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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