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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40대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4-09 00:00:00 수정 2012-04-0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짜 필로폰을 판매한 46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이후 제주시 구좌읍 등지에서 가짜 필로폰을 마약인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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