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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형 택시조직' 집행유예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5-01 00:00:00 수정 2012-05-0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제주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독점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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