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예비후보의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비후보의 부인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나고 제주시 한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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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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