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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시공사, 바지선 선장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5-07 00:00:00 수정 2012-05-07 00:00:00 조회수 0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 선박검사 없이 바지선을 운항한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선장 69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정씨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으로 8천 톤 급 바다매립용 구조물을 운반한 혐의입니다. 선장 정씨는 지난 3월 11일 풍랑주의보 속에 바지선을 정박하다 어선 3척을 침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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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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