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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골프카트,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5-21 00:00:00 수정 2012-05-2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우도에서 미등록 골프 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같은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데다 자연경관을 해치고 인명사고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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