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기존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다음달 1일부터 제주 서부와 동부, 서귀포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또, 여권 제출없이 본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자기록 열람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제협약에 가입된 95개 나라에서 1년동안 별도의 면허 취득없이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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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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