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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방향 토론회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5-31 00:00:00 수정 2012-05-31 00:00:00 조회수 0

4.3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서 문성윤 변호사는 유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현재 제한적인 유족 범위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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