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지난 4년 동안 후원계좌 등록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르면 기부금이 천만 원 이상이면 시도지사에게, 1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후원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번 수사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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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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