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 허위과장광고를 한 도내 모 영어캠프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천10년부터 올 2월까지 모두 600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영어 캠프를 진행했는데 해외 학생 참여와 숙소 여건 등을 허위 광고 또는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미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