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3년 전 제주지역을 놀라게 했던 어린이집 여교사 피살사건 수사본부가 별다른 성과없이 해체됐습니다. 앞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만큼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천9년 2월. 어린이집 여교사가 실종된 지 1주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모두 3천200여 명과 용의차량 18대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이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본부는 3년 4개월 만에 해체됐습니다. ◀INT▶(형사과장) "수사본부는 해체하지만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c.g) 현재 제주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살인 사건은 모두 8건. 이 가운데 1997년 관덕정 여종업원 피살사건과 서귀포시 음식점 여주인 피살 사건은 앞으로 두달 뒤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c.g)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법개정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질 전망이어서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학수사기법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수사 의지를 뒷받침할 미제 사건 전담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INT▶(황정익 교수) "증거 자료의 체계적 보존을 책임질 조직이 필요하고 퇴직 경찰관이라도 특정 사안에 촉탁해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합니다." 쌓여가는 미제 사건.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을 입증할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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