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주식회사 무수천시티가 제주시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천7년 이 업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내줬으나 기한내에 착공하지 않자 지난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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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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