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때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2천700만 원 초과 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이첩받아 해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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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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