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심의 삼다수 유통사업자 자격을 지난 3월로 제한한 조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삼다수 유통을 둘러싼 개발공사와 농심의 법리다툼은 지난해 말 개정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가 불씨가 됐습니다. 계약의 자동연장으로 농심이 삼다수 국내유통을 독점해온게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유통업자는 입찰로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이에 반발한 농심은 조례 무효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일단 농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조례 부칙에서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을 올해 3월 14일까지만 인정한 것은 법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c.g) 조례 자체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내용인데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개발공사가 농심과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크게 4가지. (c.g) 영업자료 제공의무를 위반 한 것과 삼다수 상표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점, 계약 개정을 위한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과 이 조례였습니다.(c.g) 이번 1심 판결은 일단 4가지 주요 해지 사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INT▶(농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삼다수 판매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농심과 개발공사의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불공정 계약이나 협약 위반 여부는 따로 진행중인 민사 재판의 결과를 봐야합니다. 일단, 계약이 끝나는 올해 12월 14일까지는 농심에 삼다수를 계속 공급해야하는 상황. 상거래 분쟁 해결 기구인 대한상재중재원의 중재 결과도 변수입니다. 제주도는 법률 자문을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13년 만에 결별을 앞둔 농심과 개발공사. 앞으로 한층 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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