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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전등록제 시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6-28 00:00:00 수정 2012-06-28 00:0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14살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사전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실종 아동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청자에 한에 14살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지문과 사진을 등록받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실종이나 유괴, 납치 등 범죄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 수색 등 수사에 활용됩니다. 등록은 일선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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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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