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법당 상습절도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7-05 00:00:00 수정 2012-07-0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올 초 사찰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8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내 사찰과 법당 4곳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비슷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지 3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