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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평화활동가 강제 출국 적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7-15 00:00:00 수정 2012-07-1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다 지난 3월, 강제 출국당한 프랑스인 활동가가 제기한 강제 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 현장에서 무단 침입과 경찰 폭행 등 위법 사항이 명백해 강제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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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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