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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20대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7-22 00:00:00 수정 2012-07-2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9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부터 농산물 판매상이나 중고장터 등에 물건을 산다고 해놓고 대금을 많이 입금했다며 환불 받는 수법으로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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