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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50대 징역 7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02 00:00:00 수정 2012-09-0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야에 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심야에 홀로 길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앞으로 7년동안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향후 10년간 전자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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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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