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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징역형, 경찰 배상은 각하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03 00:00:00 수정 2012-09-0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길가던 사람을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폭행에 가담한 29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관들이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며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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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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