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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추행, 징역 3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13 00:00:00 수정 2012-09-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지체 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세뱃돈을 준다고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뒤에도 별다른 사과나 합의를 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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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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