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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집행유예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20 00:00:00 수정 2012-09-2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년 동안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여학생을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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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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