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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추행 20대,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23 00:00:00 수정 2012-09-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길 가던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노형동과 애월읍 등을 돌며 10대 여학생 등 모두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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