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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JDC 직원 1심 무죄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27 00:00:00 수정 2012-09-2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천 10년, 신화역사공원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부당 이득을 제공하고 비싸게 자재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직원 53살 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부당하게 업체에게 이익을 주거나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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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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