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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살해 50대 징역 12년 등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0-02 00:00:00 수정 2012-10-0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술집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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