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내에게 자살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34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농약을 마시게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함께 자살을 시도했던 점과 부양 가족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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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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