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0만여 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문자메시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보좌관 43살 강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 4일, 언론 6사의 여론 조사결과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이외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