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비검속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천950년 7월,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을 당해 숨진 피해자 유족 8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에 국가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주장은 부당하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