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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속 유족 국가 배상판결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1-08 00:00:00 수정 2012-11-08 00:00:00 조회수 0

제주 예비검속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천950년 7월,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을 당해 숨진 피해자 유족 8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에 국가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주장은 부당하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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