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법정 선거자금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형 집행을 유예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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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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