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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불법 포획,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1-11 00:00:00 수정 2012-11-1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재판부는 노루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해안동 제1산록도로 주변에서 엽총으로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노루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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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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